옥외광고물정비
광고물표시허가신고
1) 간판정비시범사업
1) 간판정비시범사업 절차
2) 고양시 간판정비시범사업 추진 현황(대표 사업대상지)
- 2007 : 중앙로(일산동구 마두역 그랜드프라자 등)
- 2008 : 중앙로(주엽역,백석역 일원) 및 화정문화의 거리(화정역)
- 2009 : 중앙로(장항동, 주엽동 일원) 및 화정문화의 거리(새롬프라자 등)
- 2009 : 덕양구 행주외동 음식점 거리 일원
- 2009 : 덕양구청 앞(비젼타워 21 등)
- 2010 : 덕양구 화중로(덕양구청앞 ~ 삼성전자화정점)
- 2010 : 중앙로(대화역 ~ 백석역) 및 화정문화의 거리(화정 근린공원 일원)
- 2011 : 풍동 애니골 음식문화 거리
- 2012 : KTX 행신역사앞(중심상업지역)
- 2013 : 화정문화의 거리(명진프라자,상록빌딩 등)
- 2014 : 중앙로(덕양구 하이마트 ~ 행신초교)
- 2017 ~ 2019 : 덕양구 호국로(성사동사거리 ~ 대림e편한세상)
- 2020 : 호수마을 3단지 상가동
- 2021 : 후곡4·8단지 상가동, 주엽동(하나프라자), 정발산동(일산프라자)
- 2022 : 혜음로(고양동사거리~고양1교), 화랑로(화전사거리~화전동행정복지센터)
- 2023 : 일산역 음식 문화거리, 일산시장, 능곡역프라자
옥외광고물표시허가신고
1)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9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2) 신청시기 : 광고물을 표시·설치하기 전
3) 옥외광고물 인허가 업무 처리 흐름도
4) 옥외광고물 인허가 신청 서류
-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 허가 신청서(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 토지(건물) 사용 승낙서(건물주/관리소장)
- 치 도면·약도
-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원색 사진(전, 후)
- 시방서(설명서)(형상, 규격, 재료, 구조, 의장 등)
- 설계도서 및 원색도안
- 배치도(지주이용간판일 경우에 한함)
- 옥외광고업등록증
5) 옥외광고물 인허가시 검토사항
- 허가 및 신고 대상 여부 확인
- 종류별 허가 및 신고 규정 확인
- 옥외광고물법 제4조(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장(허가 및 신고)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장(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6) 허가·신고 대상 광고물 구분(옥외광고물법 제3조·영 제4조)
광고물의 종류 | 허가대상 | 신고대상 |
---|---|---|
벽면이용간판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 이용 간판 가로나 세로 중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간판 건물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타사광고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 이용 간판으로 허가 대상 벽면 이용 간판이 아닌 것 면적이 5㎡ 이상인 간판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간판 |
돌출간판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돌출간판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이미용업소의 표지등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미만인 간판 한 면의 면적이 1㎡ 미만인 간판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출간판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이미용업소의 표지등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간판 한 면의 면적이 1㎡ 미만인 간판 |
지주이용간판 |
○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인 지주이용간판 |
○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인 지주이용간판 |
벽보·전단·현수막 |
○ 모든 벽보·전단·현수막 |
7) 옥외광고물 종류별 검토사항
광고물의 종류 | 검 토 | 비 고 |
---|---|---|
벽면이용간판 |
특정구역은 건물 층수에 따라 3~5층에 표시, 입체형만 가능, 가로 10m이내, 세로 60㎝이내 |
경기도 조례 제8조 |
돌출간판 |
특정구역은 벽면이용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업소에 한하며, 5층 이하, 벽면으로부터 최대 80㎝이내, 세로크기 70㎝이내, 두께 30㎝이내 |
경기도 조례 제9조 |
지주이용간판 |
특정구역은 지주이용간판 설치 불가 |
경기도 조례 제6조 |
8) 허가문의
- 덕양구청 : 031-8075-5513
- 일산동구 : 031-8075-6502
- 일산서구 : 031-8075-7513
최종수정일 : 2024-10-30 16: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