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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정비

광고물표시허가신고

1) 간판정비시범사업

1) 간판정비시범사업 절차
  • 간판정비시범사업 절차 1.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1-1.정비시범구역 지정목적: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합니다. 1-2.정비사업구역 지정절차 : 정비시범사업계획수립>주민공람(15일)>경기도지사와사전협의>고양시 옥외광고심의 위원회 심의 > 행정예고(20일)>행정고시(정비시범구역지정) 1-3.정비시범구역예산지원: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ㄷ법등 고시에 ㄸ른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을 지원 1-4.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 이후: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지정및 표시방법등 고시를 위반한 경우, 불법광고물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이행강제금 등)대상입니다. 2.(간판)정비시범사업 2-1.정비시범사업 추진방향:1개 업소 1입체형 간판으로설치합니다.(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의 경우에는 벽면 이용간판 1개 추가할수있음), 벽면이용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업소에 한정하여 돌출간판1개 설치, 창문이용 광고물은 제한적으로 가능, 점멸방식의 네온류,전광류 동영상 형식의 광고물은 표시불가합니다. 3.사업전후비교 3-1.정비시범사업절차:정비시범사업계획수립<사업자선정<주민설명회<실시설계>디자인시안확인<디자인동의서징구<최종주민설명회및최종보고<간판제작등>철거및설치치등>준공 *간판정비사업 신청시 100%주민참여(주민동의서징구)원칙 3-2.간판은LED자재사용:간판의 문자는 채널형으로 설치되어 주야간 가독성 및 시안성을 높였습니다.,LED는 고효율,저비용 친환경 소재로서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에너지 절감 효과가 우수합니다.
2) 고양시 간판정비시범사업 추진 현황(대표 사업대상지)
  • 2007 : 중앙로(일산동구 마두역 그랜드프라자 등)
  • 2008 : 중앙로(주엽역,백석역 일원) 및 화정문화의 거리(화정역)
  • 2009 : 중앙로(장항동, 주엽동 일원) 및 화정문화의 거리(새롬프라자 등)
  • 2009 : 덕양구 행주외동 음식점 거리 일원
  • 2009 : 덕양구청 앞(비젼타워 21 등)
  • 2010 : 덕양구 화중로(덕양구청앞 ~ 삼성전자화정점)
  • 2010 : 중앙로(대화역 ~ 백석역) 및 화정문화의 거리(화정 근린공원 일원)
  • 2011 : 풍동 애니골 음식문화 거리
  • 2012 : KTX 행신역사앞(중심상업지역)
  • 2013 : 화정문화의 거리(명진프라자,상록빌딩 등)
  • 2014 : 중앙로(덕양구 하이마트 ~ 행신초교)
  • 2017 ~ 2019 : 덕양구 호국로(성사동사거리 ~ 대림e편한세상)
  • 2020 : 호수마을 3단지 상가동
  • 2021 : 후곡4·8단지 상가동, 주엽동(하나프라자), 정발산동(일산프라자)
  • 2022 : 혜음로(고양동사거리~고양1교), 화랑로(화전사거리~화전동행정복지센터)
  • 2023 : 일산역 음식 문화거리, 일산시장, 능곡역프라자

옥외광고물표시허가신고

1)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9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2) 신청시기 : 광고물을 표시·설치하기 전
3) 옥외광고물 인허가 업무 처리 흐름도
옥외광고물 인허가 업무 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후 step1은 접수처리기한이 7일 이내(신고:3일이내), step2는 서류검토(수수료계산, 안전도검사 비용), step3는 표시허가(허가증 교부)
4) 옥외광고물 인허가 신청 서류
  •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 허가 신청서(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 토지(건물) 사용 승낙서(건물주/관리소장)
  • 치 도면·약도
  •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원색 사진(전, 후)
  • 시방서(설명서)(형상, 규격, 재료, 구조, 의장 등)
  • 설계도서 및 원색도안
  • 배치도(지주이용간판일 경우에 한함)
  • 옥외광고업등록증
5) 옥외광고물 인허가시 검토사항
  • 허가 및 신고 대상 여부 확인
  • 종류별 허가 및 신고 규정 확인
  • 옥외광고물법 제4조(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장(허가 및 신고)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장(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6) 허가·신고 대상 광고물 구분(옥외광고물법 제3조·영 제4조)
6) 허가·신고 대상 광고물 구분(옥외광고물법 제3조·영 제4조)
광고물의 종류 허가대상 신고대상
벽면이용간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 이용 간판

가로나 세로 중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간판

건물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타사광고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 이용 간판으로 허가 대상 벽면 이용 간판이 아닌 것

면적이 5㎡ 이상인 간판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간판

돌출간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돌출간판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이미용업소의 표지등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미만인 간판

한 면의 면적이 1㎡ 미만인 간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출간판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이미용업소의 표지등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간판

한 면의 면적이 1㎡ 미만인 간판

지주이용간판

○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인 지주이용간판

○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인 지주이용간판

벽보·전단·현수막  

○ 모든 벽보·전단·현수막

7) 옥외광고물 종류별 검토사항
7) 옥외광고물 종류별 검토사항
광고물의 종류 검 토 비 고
벽면이용간판
  • 가로 크기는 건물 폭 이내, 세로 크기는 위층 아래층 창문간 벽면 폭 이내
  • 벽면으로부터 돌출 폭은 30㎝ 이내
  • 업소별 1개(곡각 지점에 접한 업소만 1개 추가 가능)
  • 5층까지만 표시 가능

특정구역은 건물 층수에 따라 3~5층에 표시, 입체형만 가능, 가로 10m이내, 세로 60㎝이내

경기도 조례 제8조
고양시 고시 제4조

돌출간판
  • 간판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 3m이상(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m)
  •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m 이내, 세로 길이 20m 이내(상업 지역은 30m 이내)
  • 간판 두께 50㎝ 이내
  • 목조 및 가설건축물은 표시허가 불가

특정구역은 벽면이용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업소에 한하며, 5층 이하, 벽면으로부터 최대 80㎝이내, 세로크기 70㎝이내, 두께 30㎝이내

경기도 조례 제9조
고양시 고시 제5조

지주이용간판
  • 당해 업소 건물 부지 안에 설치
  • 상단까지 높이 10m 이내, 1면 면적 10㎡, 합계면적은 40㎡를 초과할 수 없음
  •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보도가 없는 경우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함.

특정구역은 지주이용간판 설치 불가

경기도 조례 제6조
고양시 고시 제6조

8) 허가문의
  • 덕양구청 : 031-8075-5513
  • 일산동구 : 031-8075-6502
  • 일산서구 : 031-8075-7513

최종수정일 : 2024-10-30 16:04:02

콘텐츠 관리부서 : 도시디자인담당관 광고물팀 031-8075-2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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