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관련 안내
문의처
- 고양시청 건축정책과 건축안전관리센터팀 : 031-8075-345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51호, 고시일 2021.6.7.)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13호, 고시일 2021.8.9.)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695호, 고시일2023.11.29. 일부개정).HWP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 따른
유지관리 및 기계설비 성능점검 안내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 배포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을 위한 “표준 양식” 배포 기계설비법 과태료 부과 기준 기계설비법 관련 제출 양식(서식)
기계설비법 안내 및 선임관련 주요 질의(FAQ)
기계설비법 안내 및 선임관련 주요 질의(FAQ)
기계설비법 시행관련(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기계설비 착공 전 도서검토, 기계설비 사용전 검사)
「기계설비법 안내 리플렛」 및 「주요 질의(FAQ)」입니다.
기계설비법 관련 문의 연락처
기계설비법 관련 문의 연락처
국 토 교 통 부 | ||||
---|---|---|---|---|
연번 | 부처 | 담당과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1 | 국토교통부 | 건설산업과 | 기계설비법 | 044-201-4585 |
경 기 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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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자치단체 | 부서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1 | 경기도 | 공정건설정책과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 031-8030-3895 |
고 양 시 | ||||
---|---|---|---|---|
연번 | 자치시 | 부서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1 | 고양시 | 도시주택정책실 건축정책과 |
기계설비법 | 031-8075-3458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
---|---|---|---|---|
연번 | 부처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1 | 법제팀 | 기계설비법 일반 | 02-6240-1181~3 | www.kmcca.or.kr |
2 | 기계설비법센터 | 기술기준, 유지관리기준, 교육, 전산 | 02-6240-1193~8 |
기계설비 기술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51호, 고시일 2021.6.7.)
기계설비 기술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51호, 고시일 2021.6.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851호
「기계설비법」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기준의 세부내용을 정하고,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관련 서식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제2021-1013호, 고시일2021.8.9.)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제2021-1013호, 고시일2021.8.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1013호
「기계설비법」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설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성능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세부 절차 및 관련 서식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 관련 법규
기계설비법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등) 및 시행령 제15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등)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①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목적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선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이하“관리추제”라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선임 또는 시설물 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함.
- ※ 유지관리자 선임은 상주 근무가 원칙임(비상주 근무 불가, 2교대 3교대 근무형태 가능)
-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의 겸직 불가 조항은 없으나 타 법에서 금지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음(주택관리사 겸직 불가)
- ※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을 재위탁 할 수 없음
예)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에 시설물 관리를 위탁하였으나, 자격이 되는 사람이 없어서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곳에 위탁 할려고 하나 재위탁할 수는 없다
□ 유지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시행령 제14조)
-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m2이상(공동주택, 창고시설 제외)
-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중앙집중식의 경우 300세대 이상)
- 시설물, 학교시설, 지하역사·상가, 공공시설 중 별도 고시(’21.下)되는 건축물등
□ 기계설비의 범위(시행령 별표 1)
열원설비 | 냉난방설비 | 환기설비 | 위생설비 | 정화설비 | 배수설비 |
보온설비 | 덕트설비 | 자동제어설비 | 방음·내진설비 | 플랜트설비 | 특수설비 |
□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범위
- 건축물등의 소유자(개인 또는 법인)
-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
- 임대계약 등에 따라 소유자 등으로부터 건축물등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와 건축물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보존의 의무를 부여받은 자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인원 및 선임기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인원 및 선임기한 | 선임자격 | 선임인원 | 선임기한 |
---|---|---|---|
○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특급 | 1명 | ∼2021.4.17. |
보조 | 1명 | ||
○ 연면적 3만㎡ 이상 6㎡ 미만 건축물 ○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고급 | 1명 | |
보조 | 1명 | ||
○ 연면적 1만 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공공건축물 등 국토부장관 고시 건축물(연면적 1만㎡미만 건축물) - 추후고시 |
중급 | 1명 | ∼2022.4.17. |
○ 연면적 1만㎡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
초급 | 1명 | ∼2023.4.17.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됨(교육 미이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 선임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임.
※ 2020년4월17일 기준 재직자에 한해 임시자격등급수첩(자격증 유무 상관없음)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www.kmcca.or.kr),
콜센터(☎1661-3344)에서 임시자격등급수첩을 발급 받아 선임 할수 있음.
임시자격등급수첩은 2026.04.17.일까지 유예한 자격수첩이며 이후에는 정식 자격등급 수첩을 발급받은 자를 선임.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절차
- 1. 건축물의 관리주체(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지정 [관리주체의 범위]
- 2. 선임대상 및 인원에 맞게 등급에 맞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지정(내부적 선임)
- 3.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www.kmcca.or.kr)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수첩 발급 신청
- 4. 「기계설비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의2서식]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해임신고서 작성[별지 제9호의2서식]
- 5.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해임신고서 및 관련 서류와 함께, 고양시 건축정책과 건축안전관리센터(☏031-8075-3458)으로 제출
- ※ 선임신고 시 작성한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지관리자 교육 이수 필수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신청→문의처 ☎1661-3344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수첩교부선임신고서 작성제출
- 선임신고서 작성제출
건축정책과
- 첨부서류 검토
건축정책과
- 선임신고서 접수
고양시청 민원실
-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처리기간 : 3일)건축정책과
□ 선임 신고서 제출 서류
- 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나. 법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직영일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생략)
- 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수첩등급사본
- 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별지 제9호의2서식]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 따른 유지관리 및 기계설비 성능점검 안내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 따른 유지관리 및 기계설비 성능점검 안내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목적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세부 절차 및 관련 서식을 정하여, 성능점검 및 그 점검기록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유지관리기준(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건축물
- ㆍ 건축물대장상의 개별건축물(용도별 건축물의 경우 1개 동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 1개 단지) 기준
- 「건축법」제2조 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
(건축물대장 상 주용도가 창고시설은 제외하며, 공동주택인 경우 세대수 적용) - ㆍ 건축물대장 상 주용도가 공동주택인 경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300세대 이상의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 ㆍ 기타 고시된 건축물
- ※ 유지관리점검 및 성능점검 제외 대상
-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1개 동 기준) 및 3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 관리주체의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이행사항
구분 | 작성시기 | 적용기준 | 작성자 | 관련 서식 |
---|---|---|---|---|
유지관리지침서 구비 | 선임 전 | 건축물 준공전 | 관리주체 | |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수립 | 점검 전 | 계획수립(매년) | 관리주체, 선임자 |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수립 표준안참고(국토부 배포) |
기계설비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 점검 전 | 매년 격년(냉,난방) | 관리주체, 성능점검업체 | |
점검 현황표 작성 | 점검 전 | 점검 전 | 관리주체 |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별지제1호서식]등 |
안전조치 (재해방지대책, 응급메뉴얼) |
점검 전 | 관리주체 |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수립 표준안 참고(국토부 배포) | |
유지관리점검 | 점검 후 | 반기별 1회 | 관리주체, 선임자 |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별지제2호서식]등 |
성능점검 | 점검 후 | 연1회 | 성능점검업체 |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별지제3호, 제4호서식]등 |
※관리주체란, 건축물 등의 소유자(개인 또는 법인), 입주자표회의, 관리단, 임대계약 등에 따라 소유자 등으로부터 건축물 등을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와 건축물 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보존의 의무를 부여받은 자를 의미함 (기계설비법 제17조 제1항)
□ 관리주체가 해야 할 일[관리주체의 범위]
- 1. 유지관리지침서 구비
- 2. 매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 3.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지 제1호서식] 기계설비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작성하여 비치 [별지 제1호서식]
- 4. 유지관리 점검 완료 후 결과를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지 제2호서식]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에 반기별 1회 이상 기록 [별지 제2호서식]
- 5. 성능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 후,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지 제3호서식]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에 결과 기록 [별지 제3호서식]
(★ 성능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기계설비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필요)
- 관리주체는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점검 대상 건축물등 별로 영 별표 7 제2호 가목에 따른 기술인력 1명, 나목에 따른 기술인력 1명을 고용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장비를 갖춰야 한다.
-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성능점검과 성능점검계획서 작성을 성능점검업자가 대행 가능 - 6. 위의 서류들을 10년 동안 보존해야 함
- 7. 시에서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지 제4호서식]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별지 제4호서식]
□ 유지관리점검
- - 관리주체는 육안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외관, 운전 및 안전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함
- - 점검완료 후 그 결과를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지 제2호 서식‘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에 반기별 1회 이상 기록
- ⟹ 단, 성능점검 시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외관, 운전 및 안전 상태를 확인한 경우 성능점검기록에 유지관리 기록이 포함된 것으로 봄
- ※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과 유지관리 업무 위탁 가능
□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한
- - 유지관리점검 점검기한 : 아래 건축물(규모, 사용승일일 등)에 해당하는‘점검 기준일’로부터 반기별 1회 이상
- - 성능점검 점검기한 : 아래 건축물(규모, 사용승일일 등)에 해당하는‘점검 기준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의 ‘점검 기준일’ 산정
-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일(완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점검 기준일’
- 단, 이 고시 시행(2021.8.9.) ①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 및 ②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적용하여 성능점검 실시(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부칙 제3조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 |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점검 기준일”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한> |
---|---|
○ 일반건축물 : 건축물대장상 총 연면적이 아닌 개별 건축물(1개동)의 연면적 3㎡ 이상 건축물만 해당 ○ 공동주택 : 2천세대 이상 |
점검 기준일: 2021.8.9.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한> - 유지관리점검 기한 : 점검기준일로부터 반기별 1회 이상 - 성능점검 기한 : 매년 8월8일까지 |
○ 일반건축물: 건축물대장상 총 연면적이 아닌 개별 건축물(1개동)의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만 해당 ○ 공동주택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
점검 기준일: 2022.4.18.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한> - 유지관리점검 기한 : 점검 기준일로부터 반기별 1회 이상 - 성능점검 기한: 2023년 4월 17일까지 |
○ 일반건축물 : 건축물대장상 총 연면적이 아닌 개별 건축물(1개동)의 연면적 1만㎡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만 해당 ○ 공동주택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난방식 |
점검 기준일: 2023.4.18.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한> - 유지관리점검 기한 : 점검 기준일로부터 반기별 1회 이상 - 성능점검 기한: 2024년 4월 17일까지 |
- ○ 유의사항
- 건축물대장 상에 일반건축물이 2개 동 이상인 경우, 개별 동(1개 동)의 연면적에 따라 “유지관리기준(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적용대상 여부 및 성능점검 기한 다를 수 있음
- 건축물대장상에 여러 개별 건축물(동)이 있는 경우, 개별 건축물(동)의 연면적에 따라 성능점검 대상 여부 및 성능점검 기준일(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
□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시 구비 서류
- 1.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1부.
- 2.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지 제3호서식]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 1부.
- 3.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표 3]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에 따른 기계설비 시스템 검토, 성능개선 계획 수립, 에너지사용량 검토 결과 1부.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 관련법규
- 기계설비법(’20.4.18.)시행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044-201-3540)
- 기계설비법 제15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 [제2021-851호]기계설비 기술기준 고시(2021.6.7)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503호(2021.10.7)
- 기계설비법령 / 해설서 2021
□ 목 적
-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 건축물(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5)
- 1.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8호에 따라 창고시설은 제외한다)
- 2.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가. 냉동·냉장, 항온·항습 또는 특수청정을 위한 특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다목에 따른 목용장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가목에 따른 놀이형시설(물놀이를 위하여 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운동장(실내에 설치된 수영장과 이에 딸린 건축물로 한정한다)
-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 3. 지하역사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 적용시기 및 적용대상
- 2020년 4월 18일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
-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리모델링 등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건축물등에 대한 기계설비공사를 기계설비법의 착공 전 확인 대상임.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51호(2021.6.7) 기계설비 기술기준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한다.
-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적용대상 기계설비 및 제외대상 기계설비
- 적용대상 :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8조(기계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 제1호~제12호
- 제외대상 :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8조(기계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 제13호(플랜트설비)~제14호(특수설비) 승강기등
□ 기계 설비 공사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시 제출 구비 서류
- 1. 기계설비 공사 착공 신청시
-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청서 1부, 기계설비공사 설계도서 사본1부, 기계설비설계자 등록증 사본1부
-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표 1부. 기계설비 착공 적합 확인서 1부.
- 2.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신청시
-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신청서 1부. 기계설비공사 준공설계도서 사본1부, 기계설비 사용 전 확인표 1부
- 기계설비 사용 적합 확인서 1부.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 배포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 배포
「기계설비법」('20.4.18. 시행) 제17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원활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업무 시행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을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내실 있는 성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참고 바랍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을 위한 “표준 양식” 배포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을 위한 “표준 양식” 배포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21.8.9. 시행) 제7조에 따라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매년 해당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에 대하여 관리 및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원활한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업무의 시행을 위해 관리주체가 관리 및 점검 계획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표준계획서 양식(국토교통부 배포 '22.3.23.)'을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해당 업무 수행 시 참고 바랍니다.
기계설비법 과태료 부과 기준
기계설비법 과태료 부과 기준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10] <개정 2021. 2. 2.>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감경 사유를 적용하지 않으며,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감경 사유
- 가) 위반행위가 경미한 과실이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2) 가중 사유
-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나)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 1) 감경 사유
- 라. 다목의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4분의 1씩을 줄이거나 늘린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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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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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 제2항제1호 |
50 | 70 | 100 |
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 제1항제1호 |
300 | 400 | 500 |
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법 제30조 제1항제2호 |
300 | 400 | 500 |
라.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 제1항제3호 |
300 | 400 | 500 |
마.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 제2항제2호 |
50 | 70 | 100 |
바.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 제1항제4호 |
300 | 400 | 500 |
사.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해임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 제2항제3호 |
50 | 70 | 100 |
아.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 제2항제4호 |
50 | 70 | 100 |
기계설비법 관련 제출 양식(서식)
기계설비법 관련 제출 양식(서식)
최종수정일 : 2024-08-12 09: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