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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행정규제의 정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 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행정규제의 범위

  •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그 밖에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행정규제의 원칙

  • 규제법정주의(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 2)

    행정기관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된 규제를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정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 및 유연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함.

규제개혁의 필요성

  • 규제개혁은 경제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필수과제이며, 시대적 과제임.
  • '신산업·신기술 분야' 혁신을 가로막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개혁은 투자 활성화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민생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걸림돌 규제는 정비를 통해 국민 생활불편 및 편익을 증진시킴.

최종수정일 : 2020-06-16 14:26:05

콘텐츠 관리부서 :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031-8075-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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