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등록안내
전문건설업등록안내
1. 건설업 등록신청서 (접수비 - 업종당 : 2만원, ※ 가스ㆍ난방공사업 : 1만원) - <별첨서식>
2.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사업자인 경우)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초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4. 대표자 및 임원 명단 - <별첨서식>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기재되어 있는 임원,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기입
5. 재무(자본금)현황 관련서류(가스ㆍ난방공사업은 제외)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및 관련서류(진단평가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예금평잔내역서 등)
- ※ 기업진단(공인회계사, 회계법인, 전문경영진단기관) 기준일
- 가. 신규신청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기존 법인)
- 나. 추가등록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 다. 신설법인(법인설립 90일 이내) : 설립등기일(설립등기 20일이 경과 후에 기업진단을 의뢰)
◉ 아래의 업체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아닌데 협회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으므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건설회계진단연구소(X) - 삼성산업경제연구소(X)
6. 건설기술인력(기술계 및 기능계) 보유현황표 -<별첨서식>
◉ 추가 증빙서류(제출 필수)
- 가.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 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단, 개인사업자로서 직원이 없는 경우에만 국민연금보험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대체 가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발급
- 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상용이력) (해당 기술인 전원 제출)
- 개별사업장이 아닌 전체이력으로 발급
- 발급 방법
-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발급
- 2. 정부24에서 발급 받는 경우 조회기간을 출생일 ~ 현재일 설정해서 발급
- 3. 근로복지공단 유선 통화 (1588-0075) 문의
- 라. 근로계약서 (해당 기술인 전원 제출)
- 마.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 대표자 및 대표자의 직계가족 등의 경우에만 제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발급 방법
- 1. 정부24 홈페이지 발급
- 2.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발급
- 3. 국민건강보험 유선 통화(1577-1000) 문의
- 바. 가족관계증명서 (대표자와 기술인이 친족 관계로 고용보험 가입이 제외되는 경우에만 제출)
7.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스ㆍ난방공사업은 제외) - 아래기관 등에서 발급
- 가. 전문건설공제조합 일산지점(031-932-4219)
- 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02-6240-1000)
8. 시설 및 장비현황(각 장비별 사진 첨부) - <별첨서식>
※ 해당사항 없을 시 제출할 필요 없음- 철도ㆍ궤도공사업, 수중ㆍ준설공사업, 승강기ㆍ삭도공사업(주력분야 : 삭도설치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가스시설공사(1종)), 가스ㆍ난방공사업 신청 시 해당됨
9. 위치도 (사무실의 위치를 약도로 표기함) - <별첨서식>
10. 사무실 확보현황(사진 포함) - <별첨서식>
※ 건축물 사용 전 사무실 용도로 사용 가능 확인 (무단 용도변경 등 불법사항이 있을 시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받을 수 있음)
※ 지식산업센터 입주 희망 시 기업지원과에 사전 문의 필수(입주 자격 미달 시 반려 처리될 수 있음)
◉ 추가 증빙서류
- 가. 자기소유인 경우 : 1. 건물등기부등본
- 나. 임대차인 경우 : 1. 건물등기부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 다. 전대차인 경우 : 1. 건물등기부등본 2. 전대인의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전대차계약서 사본 4. 소유자 전대동의서
- 라.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 마. 건물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 건축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실제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대장 (재산세 납세증명서 첨부) 을 제출할 수 있음.
※ 계약서상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 최근 3개월 임대료 이체 내역서 첨부
11. 전문건설업 외 종합건설업종 및 다른 법률에 의한등록(면허, 허가 등) 업종 보유 신고·확인서 - <별첨서식>
- 전문건설업 이외의 종합건설업, 나무병원,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 등 회사보유 기타 업종을 누락없이 기재하되 상기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함
12. 인감증명서
-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3. 위임장(대리인 내방시) - <별첨서식>
※ 수임자와 위임자 각 신분증 사본 첨부 (원본대조필 날인)
※ 고양특례시 홈페이지(www.goyang.go.kr) : 전자민원 → 민원편람서식 → ‘전문건설업’검색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안내 및 서식”
등록신청서 제출(관할 시·군청 민원실 또는 담당 부서)
- 수수료 : 관할 시·군 수입증지 업종당 20,000원
(※ 가스ㆍ난방공사업인 경우에는 10,000원) - 처리기간 : 20일
- 담당부서 : 고양시청 도로정책과
등록수첩 및 등록증 수령(관할 시·군청)
1) 등록수첩 및 등록증 수령(구분(전문건설업), 인구 50만이상 시 및 구가 설치된 시(고양시해당), 기타시, 군)
구 분(전문건설업) | 인구 50만이상 시 및 구가 설치된 시(고양시해당) |
기 타 시 |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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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종업원 100인이상) | 67,500원 | 45,000원 | 27,000원 |
2종(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 | 54,000원 | 34,500원 | 18,000원 |
3종(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 | 40,500원 | 22,500원 | 12,000원 |
4종(1~3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27,000원 | 15,000원 | 9,000원 |
- 국민주택채권 매입(모든은행)(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 개인업체 : 자산평가액 × 2/1,000
- 법인업체 : 법인등기부등본 불입자본금 × 2/1,000
- 신규업체 : 매입하여야 함.
기존업체 : 자본금증자가 없는 경우 : 매입하지 않음.
기존업체 : 자본금증자가 있는 경우 : 자본금이 증자된 부분만 추가 매입
2) 참고사항
-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031-249-1000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기도회 031-252-4178
- 전문건설공제조합 일산지점 031-932-4219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1577-5445
- 면허세 납부(관할구청 세무과) - 지방세법 제23조 및 제24조
등록기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파일받기
등록기준
가.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등록기준 | 주력분야 | 기술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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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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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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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링ㆍ그라우팅 ㆍ파일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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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토공사 |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 |
포장공사 |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ㆍ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ㆍ활주로ㆍ광장ㆍ단지ㆍ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유지ㆍ수선공 | ||
보링ㆍ그라우팅 ㆍ파일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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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시 | 토공사 | 굴착ㆍ성토(흙쌓기)ㆍ절토(흙깎기)ㆍ흙막이공사ㆍ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ㆍ선별ㆍ성토공사 등 | |
포장공사 |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ㆍ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小破)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 ||
보링ㆍ그라우팅 ㆍ파일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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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 주력분야 | 기술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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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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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실내건축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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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시 | 실내건축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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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 주력분야 | 기술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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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 ㆍ창호 ㆍ온실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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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판금 ㆍ건축물조립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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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금속구조물 ㆍ창호 ㆍ온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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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판금 ㆍ건축물조립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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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시 | 금속구조물 ㆍ창호 ㆍ온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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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판금 ㆍ건축물조립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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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등록기준 | 주력분야 | 기술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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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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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 ㆍ방수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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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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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도장공사 |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ㆍ롤러ㆍ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 |
습식 ㆍ방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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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 |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 ||
공사예시 | 도장공사 |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 |
습식 ㆍ방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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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 |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ㆍ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ㆍ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
마.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 주력분야 | 기술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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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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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 설치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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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조경식재공사 | 조경수목ㆍ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공사 | |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ㆍ퍼걸러(pergola)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 ||
공사예시 | 조경식재공사 | 조경수목ㆍ잔디ㆍ지피식물ㆍ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樹勢) 회복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등 | |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ㆍ퍼걸러ㆍ놀이기구ㆍ운동기구ㆍ분수대ㆍ벽천(壁泉)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
바.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주력분야 | 기술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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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ㆍ콘크리트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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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철근 ㆍ콘크리트공사 |
철근ㆍ콘크리트로 토목 ㆍ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 |
공사예시 | 철근 ㆍ콘크리트공사 |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2차로 미만의 농로ㆍ기계화 경작로ㆍ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
사.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등록기준 | 주력분야 | 기술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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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해체 ㆍ비계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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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구조물해체 ㆍ비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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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시 | 구조물해체 ㆍ비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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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주력분야 | 기술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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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설비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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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상하수도 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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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시 | 상하수도 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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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철도ㆍ궤도공사업
등록기준 | 주력분야 | 기술능력 | 시설ㆍ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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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ㆍ궤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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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철도 ㆍ궤도공사 |
철도ㆍ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 ||
공사예시 | 철도 ㆍ궤도공사 |
궤광(軌框)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I-beam) 및 거더(girder)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
차.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 | 주력분야 | 기술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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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구조물 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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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철강구조물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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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시 | 철강구조물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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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수중ㆍ준설공사업
등록기준 | 주력분야 | 기술능력 | 시설ㆍ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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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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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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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수중공사 | 수중에서 인원ㆍ장비 등으로 수중ㆍ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 ||
준설공사 | 하천ㆍ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 |||
공사예시 | 수중공사 | 수중암석파쇄공사ㆍ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ㆍ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 | ||
준설공사 | 항만ㆍ항로ㆍ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
타. 승강기ㆍ삭도공사업
등록기준 | 주력분야 | 기술능력 | 시설ㆍ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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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설치공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
삭도 설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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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승강기 설치공사 |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ㆍ해체ㆍ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 ||
삭도 설치공사 |
삭도를 신설ㆍ개설ㆍ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 |||
공사예시 | 승강기 설치공사 |
승객ㆍ화물ㆍ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 ||
삭도 설치공사 |
케이블카ㆍ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
파.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등록기준 | 주력분야 | 기술능력 | 시설ㆍ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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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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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공사 (제1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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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기계설비공사 | 건축물ㆍ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공기조화ㆍ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 ||
가스시설공사 (제1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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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시 | 기계설비공사 |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ㆍ환기ㆍ공기조화ㆍ냉난방ㆍ급탕ㆍ주방ㆍ위생ㆍ방음ㆍ방진ㆍ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ㆍ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ㆍ지능형제어시스템ㆍ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ㆍEHP)공사, 지열냉ㆍ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ㆍ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ㆍ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
하. 가스ㆍ난방공사업
등록기준 | 주력분야 | 기술능력 | 시설ㆍ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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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공사 (제2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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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공사 (제3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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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공사 (제1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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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압시험기 1대 이상 | ||
난방공사 (제2종) |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
난방공사 (제3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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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가스시설공사 (제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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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공사 (제3종) |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다음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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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공사 (제1종) |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다음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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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공사 (제2종)/td> |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다음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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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공사 (제3종) |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ㆍ금속요로의 설치공사 |
거.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 | 주력분야 | 기술능력 | 시설ㆍ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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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4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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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로서 다음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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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기술능력
- 가.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 근무(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 나.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다.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개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갈음할 수 있다.
- 라. 토목공사업ㆍ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 또는 건축 분야 건설기술인(토목기사,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 건축기사 및 건축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은 제외한다)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마.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사람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시공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1명은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 바. 난방공사(제1종) 주력분야의 업무내용 중 가스용보일러(「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시공하려는 사람은 추가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 분야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과 기밀시험설비ㆍ자기압력기록계ㆍ가스누출검지기를 각 1대 이상 갖춰야 한다.
- 2. 시설ㆍ장비
- 가. 위 표의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등 그 밖의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해당 법령에 따라 자기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난방공사(제3종)의 경우에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 나. 위 표의 장비는 그와 같거나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3. 자본금
- 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 나.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 다. 실내건축공사업,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을 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건설업자 변경사항 신고절차
전문건설업자 변경사항·폐업 신고절차
1) 신고대상
상호, 영업소재지, 대표자변경 업체
2) 신고기한
수시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3) 신고기관
고양시 도로정책과
전문건설업 기재사항 변경신청(상호, 대표자, 소재지) 안내
구 분 | 준 비 서 류 | 주 의 사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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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별 | 공 통 | ||
상 호 | ▪ 기재사항변경신청서 (별첨서식)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 개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 변경내역)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혹은 세무서 방문 후 발급 ▪ 위임장 (대리인 내방시) ※ 수임자와 위임자 각 신분증 사본 첨부 (원본대조필 날인) ▪ 건설업등록증, 등록수첩 원본 |
변경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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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대표자 및 임원(이사)명단 (별첨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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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 사무실 확보현황(별첨서식) ▪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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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서식>은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 : 전자민원 → 민원편람서식 → ‘전문건설업’검색 →“전문건설업 기재사항 변경신청(상호, 대표자, 소재지)안내신규등록 안내” 참고
폐업
1) 준비서류
- 건설업 폐업신고서 (별첨서식)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설업등록증, 등록수첩 원본 (분실한 경우 제외) ※ 분실한 경우 – 분실 확인서(별첨서식)
- 위임장(대리인 내방시) ※ 수임자와 위임자 각 신분증 사본 첨부 (원본대조필 날인)
※ <별첨서식>은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 : 전자민원 → 민원편람서식 → ‘전문건설업’검색 →“전문건설업 폐업 신고” 참고
전문건설업 교육제도
건설업 교육 제도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따라, 2016년 2월 12일 이후에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 8시간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므로 꼭 기한 내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교육 대상
- 2016년 2월 12일 이후 건설업을 최초로 등록하는 신규건설업자로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임원 1명 이상(대표이사를 포함한다)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업체가 추가로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 제외)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가 영업정지기간 내에 교육을 받고 영업정지기간 내에 등록관청에 교육수료증을 제출할 경우 제출일부터 영업정지기간의 최대 15일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인 건설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교육을 받은 경우 15일, 등기부상 임원이 교육을 받은 경우 1명당 5일 감경)
건설업 교육 이수 방법
- 자세한 내용은 각 교육기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각 기관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을 받은 건설업자는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수료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관청에 교육수료증을 제출하여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에 건설업 교육 이수사항을 기록·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신규건설업자는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최종수정일 : 2024-08-05 14:4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