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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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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시와 차별화 되는 ‘특례시’라는 법적지위 및 명칭과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재정적 자치권한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시와 차별화 되는 ‘특례시’라는 법적지위 및 명칭과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재정적 자치권한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

기초지자체 지위는 유지하되, 상당부분의 기능은 의 지휘·감독 배제

광역시 특례시 일반시

광역시와 일반시 사이의 인구 100만 이상 도시

특례시를 추진하게된 배경은 Ⅰ닫기

광역시급 도시규모에도 기초 지자체 수준의 행정·재정권한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100만 대도시!

획일적인 자치제도 적용
  • 100만대도시

    100만 대도시

  • 동일제도 적용
  • 3만 도시

    3만 도시

특례시를 추진하게된 배경은 Ⅱ닫기

  • 광역시 승격 NO

    광역시 승격 NO

    울산시의 광역시 승격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광역시 승격은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정부 정책기조 변화

  • 대도시 특례인정

    대도시 특례인정

    문재인 정부 정책기조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권한 대폭 확대 강화 등
    준광역시 같은 특례제도 추진
    (광역시는 차후 논의)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표
    (2018.10.30)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행정명칭 부여,
    주민참여권 보장, 지자체 투명성 강화,
    실질적 자치권 확대

최종수정일 : 2022-03-02 17: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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