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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란

특례시란

특례시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시와 차별화 되는 ‘특례시’라는 법적지위 및 명칭과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재정적 자치권한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시와 차별화 되는 ‘특례시’라는 법적지위 및 명칭과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재정적 자치권한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

기초지자체 지위는 유지하되, 상당부분의 기능은 의 지휘·감독 배제

광역시 특례시 일반시

광역시와 일반시 사이의 인구 100만 이상 도시

특례시를 추진하게된 배경은 Ⅰ

광역시급 도시규모에도 기초 지자체 수준의 행정·재정권한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100만 대도시!

획일적인 자치제도 적용
  • 100만대도시

    100만 대도시

  • 동일제도 적용
  • 3만 도시

    3만 도시

특례시를 추진하게된 배경은 Ⅱ

  • 광역시 승격 NO

    광역시 승격 NO

    울산시의 광역시 승격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광역시 승격은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정부 정책기조 변화

  • 대도시 특례인정

    대도시 특례인정

    문재인 정부 정책기조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권한 대폭 확대 강화 등
    준광역시 같은 특례제도 추진
    (광역시는 차후 논의)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표
    (2018.10.30)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행정명칭 부여,
    주민참여권 보장, 지자체 투명성 강화,
    실질적 자치권 확대

최종수정일 : 2022-03-02 17: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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