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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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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고양시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체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4년도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단지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내용 】 1. 지원대상 :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준공)일로부터 10년이 이상 경과된 단지(다세대, 연립, 아파트)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제외 2. 지원 공사종류 및 지원범위(예산 132,000천원 범위 내 각 공사종류별 차등 지급) :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등 총 8개 항목에 대하여 사업비의 50% 지원[붙임 안내문 참조] 3. 접수기간 : 2024. 1. 29.(월) ~ 2024. 3. 22.(금) (평일 09:00 ~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4. 접수장소(방법) : 고양시청 건축정책과(방문접수) 5. 제출서류 : [붙임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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