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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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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 제외 ○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본인 계좌로 이체 ○ 신청방법 : [방문]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제출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서약서 ③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④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액 기재) (HF의 경우, 필수) ⑤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⑥ 주민등록등본 ⑦ 혼인관계증명서 ⑧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혹은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⑨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신청시기 : 연중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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