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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 안내(2024년 8월 17일부터)
- 건강증진과 2024.07.23 16:18:02 조회수: 152
- 전화번호 : 덕양구 031-8075-4049 / 일산동구 031-8075-4634 / 일산서구 031-8075-4201
○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이 개정됨에 따라
금연구역이 확대(2024.8.17.시행)됩니다.
○ 개정내용
개정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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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 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 · 이용에 제공된 구역)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 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 · 이용에 제공된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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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 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 이용에 제공된 구역)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 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 이용에 제공된 구역) 3.「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 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 이용에 제공된 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