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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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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차 대부(중개)업 실태조사서 제출서식(2024년 상반기 기준)

1. 귀 사의 무궁한 번창을 기원하며 금융감독원 대부업감독팀-1923(2024. 7. 23.)호 및 경기도 지역금융과-235(2024. 7. 24.)호와 관련됩니다.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16(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실태조사서를 2024. 8. 14.()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 동법 제12(검사 등)9항 위반사항에 해당되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영업사실조사를 통해 법 제13조제2항제6(대부업자등의 소재확인 불가)에 해당될 경우 등록취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제출방법(1)

  1) 등기우편 : [10460]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1315번길 22, 고양특례시 제3별관 소상공인지원과 대부업 담당자 앞

       2) 메일제출 : 작성 후 날인(또는 서명)포함하여 제출 / ignito8@korea.kr

       3) 팩스제출 : (fax) 031-8075-4912

      나. 유의사항

       1) 작성기준 : 2024. 1. 1. ~ 2024. 6. 30. 사이의 대부 및 대부중개 실적 등

       2) 래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날인(서명)하여 3(또는 4) 모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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