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새소식 안내
- 고양시의 새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열람 시 홈페이지 하단의 뷰어다운로드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 게시된 고양시 사진은 “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가능+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35차 대부(중개)업 실태조사서 제출서식(2024년 상반기 기준)
- 소상공인지원과 2024.07.25 12:47:30 조회수: 81
- 전화번호 : 031-8075-3542
1. 귀 사의 무궁한 번창을 기원하며 금융감독원 대부업감독팀-1923(2024. 7. 23.)호 및 경기도 지역금융과-235(2024. 7. 24.)호와 관련됩니다.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법”)』제16조(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실태조사서를 2024. 8. 1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 동법 제12조(검사 등)제9항 위반사항에 해당되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영업사실조사를 통해 법 제13조제2항제6호(대부업자등의 소재확인 불가)에 해당될 경우 등록취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제출방법(택1)
1) 등기우편 : [10460]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1315번길 22, 고양특례시 제3별관 소상공인지원과 대부업 담당자 앞
2) 메일제출 : 작성 후 날인(또는 서명)포함하여 제출 / ignito8@korea.kr
3) 팩스제출 : (fax) 031-8075-4912
나. 유의사항
1) 작성기준 : 2024. 1. 1. ~ 2024. 6. 30. 사이의 대부 및 대부중개 실적 등
2)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날인(서명)하여 3장(또는 4장) 모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