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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가입자 모집
- 복지정책과 2024.07.26 09:57:43 조회수: 189
- 전화번호 : 031-8075-3509
※ 2024년 8월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가입자 모집
1. 희망저축계좌Ⅰ
- 접수기간: 24년 8월 1일(목)~13일(화) / 접수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신분증지참, 근로활동 증빙서류 필수 제출) / 결과발표: 24년 8월 19일(월)
-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 가구 - 본인저축(10만원 이상) 시 월 정액 30만원 3년간 지원 - 가입기간(3년) 동안 꾸준한 근로·사업 활동, 만기 후 탈수급 필요(생계, 의료)
2. 희망저축계좌Ⅱ
- 접수기간: 24년 8월 1일(목)~20일(화) / 접수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신분증 지참, 근로활동 증빙서류 필수 제출) / 결과발표: 24년 10월 16일(수) (8월~9월 소득재산조사 실시)
-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주거, 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 - 본인저축(10만원 이상) 시 월 정액 10만원 3년간 지원 - 가입기간(3년) 동안 꾸준한 근로·사업 활동,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 문의처: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