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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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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안내

□ 검사기간 및 장소(주엽1동):


  ● 2012. 11. 20(화) 10:00~16:00, 종합운동장주차장


 ※ 상기 장소에서 수검을 못받을 경우, 고양시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실시


□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 이동식축중기

  ● 눈새김탱크(유류거래용)

  ● 눈새김 탱크로리(유류거래용에 한하며, 주유기 또는 오일미터가 부착된

     3천리터이하의 탱크로리를 제외한다.)
      ▶ 위 대상계량기 중 거래 및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에 한함


□  소재장소 검사신청(시행규칙 제34조제3항, 별지 제29호 서식)

     ● 대상

       -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의 염려가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

       - 동일인이 계량기를 다수 보유한 경우로서 이를 이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검사일시 : 검사일시 별도지정 통보


□  정기검사 연기신청(시행규칙 제34조제4항, 별지 제30호서식)

     ● 대상 :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일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

     ● 절차 : 정기검사 종료일부터 10일 전까지 정기검사 연기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 검사일시 : 검사일시 별도지정 통보


□ 정기검사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기준

     ●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법 제51조 및 영 제33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100만원)


 □  제외대상

     ●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중이거나 기업체 연구소 등에서 거래, 증명용이 아닌 시험/실험실용 계량기  
     ● 검정 또는 검사 받은 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계량기 등


 □  수수료(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관한 규정)
     ● 소재장소 정기검사에 필요한 시험장비, 기계, 기구의 운반 및 조작에 필요한 실비


 □  문의사항 : 고양시청 지역경제과 8075-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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