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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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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에 따른 접수안내

2013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에 따른 접수안내


 


1. 모집공공일 : 2013.04.17.(수)


2. 모집기간 : 2013.04.24.(수) ~ 2013.04.30.(화)


3.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013.04.17.)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혼인5년(재혼포함)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


가. 1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이내, 그 기간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2010.04.18~2013.04.17 사이에 혼인신고)



나. 2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이내, 그 기간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2008.04.18~2013.04.17 사이에 혼인신고)


 


다. 3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이내인 세대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구 분


3인이하 가구



5인이상 가구


소득50%이하


2,246,180원


2,508,900원


2,634,320원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가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1)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2)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1) 차량기준가액 :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2) 비영업용 자동차 : 장애인용 자동차 제외


 


4.신청서류


①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세대주의 가족관계증명서와주소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②신분증 ③혼인관계증명서 ④자녀의 기본증명서


⑤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시 추가


⑥ 임신진단서 등 :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병원직인 날인)


⑦가점부여관련서류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가입자에 한해 청약통장 순위 가입확인서 발급기준일 2013.04.17 (발급관리번호 : 2013980026)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담당자(문의: 고양시민원콜센터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