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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자 공개모집

고양시 일산서구 공고 제2014- 9


 


 


일산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산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419


고양시 일산서구청장


 


1. 위탁운영 대상시설





















시 설 명


소재지


시설규모()


보육정원()


개원시기


비고


일산서구청 직장어린이집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1542(대화동)


-일산서구청사 내 1109


126.97


(38평형)


23명 내외


2014. 4월경


신규


 


2. 위탁운영기간 : 위탁계약일로부터 3


 


3. 위탁운영 신청자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고양시에 주사무소나 주소를 두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보육시설 운영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공고일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20조에 의결격사유가 없고 동법 제2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이 있는 자


 


4. 신청자격 제외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 자격 제외 대상으로 정하는 자


 


5. 위탁운영조건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및 아동보육료, 보조금 등 자체 수입


. 수탁운영자는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경기도 보육사업안내,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산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세부운영규정, 위탁협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과 일산서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운영체()와의 위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수탁운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할 수 없음


.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 재산의 활용에 있어서 반드시 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함


. 취약보육 분야(영아, 장애아, 시간연장형, 다문화 아동보육 등)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운영함


. 종사자 보수 : 공립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을 준용


 


6. 신청서류 접수


. 접수기간 : 2014. 1. 22.() ~ 2014. 1. 28.()


. 접수장소 : 일산서구청 4층 행정지원과 행정지원팀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공휴일(, 일요일) 접수 불가


- 평일 09:00~18:00까지만 접수


 


7. 신청서류 : 별첨 참조


신청서류는 별첨 신청서류 목록번호 순서대로 편철하여(책으로 제본) 7(원본 1, 사본6)을 제출


운영계획서는 A4 20매 이내로 작성


이력서, 자기소개서, 운영계획서, 세입세출예산서는 심사시 해당부분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색인지로 표시


신청자 이름 반드시 색인지로 표시( 가로 5cm 세로2cm/휴먼등근헤드라인 25포인트)


10번 부동산 관련 재산 입증자료는 공고일 이전(2014. 1. 9. 이전) 취득분에 한하여 인정.


11번 동산 관련 입증자료는 공고일(2014. 1. 9.)기준 발급분만 인정.


 


8. 위탁운영자 선정 기준(배점)







































1차 서면 평가 (40+ 가산점)


1. 시설장의 전문성


체계적인 보육 교육과정 수료 여부, 평가인증 참여 여부, 아동복지 업무 경력, 표창 등


2. 운영체의 재정능력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3. 운영체의 공신력


도덕적 법적 공신력


4. 가산점


영양사간호사조무사 자격증 소지 여부,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장 자격소지 여부,


2차 면접 평가 (60)


1. 어린이집 운영 계획


보육사업계획. 어린이집 관리 계획 및 평가, 예산 적절성 등


2. 운영체의 운영 능력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3. 운영체의 시설운영실적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지역사회 기여도 등


 


신청자가 5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1차 서면 평가를 통해 5배수 선발 예정


1, 2차 평가 합산 결과 동점자 우선 선정 순위(12차 평가 항목 중 아래 순위 고득점자)


- 1순위 : 어린이집 운영계획, 2순위 : 시설장의 전문성, 3순위 : 시설운영실적


9. 위탁운영자 결정 및 통지


. 선정방법 : 선정기준에 의거 일산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자 선정위원회 심의 후 구청장이 결정


. 통 지 :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10. 유의사항


. 위탁운영자로 선정된자(법인, 단체 등)는 지정된 기일까지 우리구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연간 예산의 15%에 달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 하여야 함. 지정된 기일까지 우리구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운영자 결정은 무효로 하며, 평가 점수가 70이상 되는 차순위자와 협약.


. 시설장은 일반시설장(40인 이상) 자격 소지자로 한정함.


. 위탁 운영조건 등을 숙지하고 해당 어린이집 현장답사 후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자는 심의 당일(일정은 추후통보 예정) 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에 대한 소견을 발표하여야 함.(파워포인트 또는 자료를 통한 설명 - 10분내외)


불참시에는 위탁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법인 및 단체의 경우 대표와 원장 내정자의 동시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는 원장 내정자가 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 관련사항 중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접수된 서류 중 중요서류 미비 및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수탁선정 심의 제외,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 취소.


. 접수시 원본지참 서류의 원본을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제출된 사본은 인정하지 않으며,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탁운영자로 선정된 자가 민간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종사자(원장 포함) 경우 개원전에 그 직을 임하고 어린이집 개원준비를 하여야 함.


.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향후 5년간 일산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공개 모집에 접수 불가.


, 불가피한 사유(사고 중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경우)는 제외.


. 공무원 기준 채용신체검사서는 추후 선정된 위탁자만 제출하되, 결격사유 발생 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 위탁운영체()로 선정된 자는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서 및 운영계획서를 위탁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 하여야 함.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산서구청 행정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31 - 8075 - 7019)


 


 


(별첨) 신 청 서 류



















































































































































서류 항목


제출대상


비 고


법인


단체


개인


1. 보육시설 위탁신청서





별첨 1 서식


2. 이력서(증명사진 부착) 및 자기소개서





법인단체는 시설장 예정자


3. 위탁신청 운영 신청자 현황





별첨2(개인), 별첨3(법인) 서식


4.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한 항목별 세부사업계획 포함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등


- 시설운영 및 관리평가에 관한 계획 등





A4용지 20매 이내로 작성



영유아의 신체, 정서, 언어 및 사회성, 인지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 내용


5. 2014년 세입세출 예산서





A4용지 매수 관계 없음


6. 보육시설 종사자 경력증명서


(유치원아동복지시설 포함)


 


- 전체 경력증명서 제출


- 경력증명서 제출분에 한하여 경력 산정


- 시설장 자격증 사본 및 평가인증서 사본





법인단체는 보육관련 경력


시설장 자격증, 평가인증서는 접수 시 원본 소지


7. 주민등록등초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주소 이력 포함


단독세대주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8. 재정상태 및 확약서





별첨 4 서식


9. 인감증명서(법인, 단체의 경우 법인단체의 인감)





용도 : 어린이집 위탁신청용


10. 부동산 관련 입증자료 : 2014. 1. 9. 이전 취득분 인정


 


건물(등기부 등본-공통)


- 아파트, 다세대, 연립 : 공동주택 가격확인원


- 단독주택 : 주택가격확인원


- 상가, 기타 : 세목별납세증명서(비고란 과표 기록)


 


토지 : 공시지가 확인원





동산은 보험 등 보장성 제외


개인(본인 및 배우자 명의 재산) 해당자


법인,단체:전년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각각 작성)


별첨 5, 6 서류는 편철하지 않고 일산서구 행정지원과에 별도 제출(법인 및 단체 제외)


11. 동산(금융재산 등) 관련 입증자료 :2014. 1. 9. 기준 발급


 


예금잔액증명서(정기성 예금만 인정)


부채증명서(등기부등본설정액 필수)


개인신용 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동의서는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


-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은 접수 시 반드시 지참


- 행정지원과장이 농협중앙회 일산서구청출장소에 의뢰





12. 법인 또는 단체 소개서




 


 


13.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14. 단체등록증 및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15. 어린이집 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16. 2012~2013년 법인(단체)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17. 2012~2013년 법인(단체) 총괄예산 결산서




 


 


18. 기타 증빙서류


 


- 자격증(영양사, 간호사, 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사본


-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장 자격증 사본


- 각종 표창 또는 우수 사례 공모사업 수상 실적 증빙 서류


- 전문대이상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유아관련학과(특수교육재활학교 포함)를 전공한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해당자만 제출(원본 지참할 것)


표창의 훈격은 지방자치단체장 이상일 것.


수상실적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전국단위 사업의 경우 인정.


19. 공무원 기준 채용신체검사서


 


 


 


선정자에 한해 추후 제출


(결격사항 발생 시 선정 취소)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담당자(문의: 고양시민원콜센터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