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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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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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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안내서


□ 사업의 목적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제고


□ 사업대상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중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 제출서류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및 인증서 사본 1부.


※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새소식) 관련서식 및 사업지침 게재


□ 신청기간 : 2014. 3. 1 ~ 2014. 3. 31일한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구청 산업위생과(031-8075-0000)


※ 고양시 이외 지역은 해당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각각 신청


□ 사업부서 :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1-8075-4613)


□ 지원조건


○ 지급단가


- 논 : 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 저농약 217


- 밭 : 유기 1,200천원/ha, 무농약 1,000, 저농약 524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


○ 지원한도 : 농가당 0.1 ~5.0ha


○ 지급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 다만, 유기재배 필지는 5년간(불연속인 경우 5회) 지급


* 단, ‘10년 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5회 지급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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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직불제 주요 질의 답변


□ 친환경인증 필지가 여러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 신청지는 ?


? 신청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여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직불금을 신청해야함.


? 다만, 신청농지가 같은 고양시내 2개 이상의 구에 있는 경우에는 인증농지의 합계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 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되, 가능하면 민원인 편의를 위해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도 접수


 


□ 작목반 등 단체로 인증받은 경우 단체로 신청이 가능한 가 ?


? 개인신청이 원칙이므로 작목반 등 단체로 인증을 받았더라도 개인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쌀소득보전직불금 등 다른 직불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한 가 ?


? 친환경농업직불금 수령대상 필지(논)의 경우 쌀소득보전직불금과 동시 수령이 가능함


- 친환경농업직불금 중 논(쌀) 지급단가 산정 시, 밭 지급단가에서 쌀소득보전직불금 보상분의 일정 금액(60만원)을 제외하여 지급하므로 동시 지급 가능


다만, 밭농업직불금과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중복 지급 불가능


 


□ 토지 임대차 등 농지경작확인필요 여부 ?


? 임대차계약 등 확인 필요없이 친환경 인증서 사본만 있으면 됨


 


□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언제 주나요 ?


? 5월 중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며 친환경 이행여부를 점검 확인하여 친환경농업을 이행한 농가만 12월말경 지급


? 단, 5월 ~ 12월까지 인증단계 변경, 인증기관 변경, 경영이양, 기한만료로 인한 변경(포기)사유 발생시 변경(포기)신청서를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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