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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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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밭농업 직불사업 안내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 지원내용


밭작물 재배농가가 보리, 밀 등 지원대상 품목 재배시 밭직불금 지급


- 당해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총합 1만제곱미터당 400천원(㎡당 40원)


* 친환경농업, 조건불리, 경관보전직불금 등과는 중복지급 할 수 없음


○ 대상품목
















동 계


하 계


겨울철 이모작으로 논에 재배하는 사료?식량작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유채, 양파, 대파(추파), 감자(봄감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감자(가을감자), 고구마, 들깨, 대파(춘파), 쪽파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 지급 상한 : 농업인 4만제곱미터, 농업법인 10만제곱미터


- 단, 농업인의 경우「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고정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지가 5만 제곱미터 이상 8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밭농업보조금 지급상한은 3만 제곱미터, 고정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지가 8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밭농업보조금 지급상한은 2만 제곱미터로 함


- 또한, 겨울철 이모작으로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면적의 상한을 농업인은 30만제곱미터,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50만제곱미터로 함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제26조 관련 [별표 2] 개정 후 확정


□ 사업 대상자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법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3에 따른 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서 규정 제40조의4의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와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의 재배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는 제외


□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사업신청 기관 : 농지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 등록신청 기간 : (동계) 2014. 2. 1.~ 3.21. (하계) 2014. 2. 1.∼ 6.15.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담당자(문의: 고양시민원콜센터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