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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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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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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


□ 사업목적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표가격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쌀값과의 차이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


□ 지원대상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논농업에 이용하는 총 농지면적이 1천㎡(0.1ha) 미만인 자


·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98년 1월 1일부터 '00년 12월 31일까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지)


□ 사업내용


○ 고정직접지불금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에게 지급


*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을 차등하여 지급


- 고정직접지불금은 대상농지에서 ‘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왕골이외의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 변동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한 농업인에게 목표가격과 수확기 전국 산지 평균쌀과의 차이의 85%에서 쌀 80kg(1가마)당 고정직접지불금단가를 차감한 금액에 1ha당 쌀 63가마를 기준하여 지급


- 변동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대상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 자금유형



















2014년 사업비(단위 : 백만원)


사업비 합계


고정직불금(보조)


변동직불금(보조)


794,030


774,000


20,030


□ 지원조건 : 국고 보조 10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


○ (접수기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직불금 통합 신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를 통해 등록 신청 가능


○ (접수기간) '14.2.1 ~ '14.6.15


□ 사업주관기관 : 시·군·자치구의 구청(산업과, 지역경제과 등)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농가소득안정추진단, ☎044-201-1776~7, 1781)


시·도(친환경농업과 등), 시?군?구(산업과 등), 읍·면·동사무소(산업계 등)


○ 한국농어촌공사(시·군지사)


○ 시·군 농업기술센터 : 토양검사(엽분석 포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군 사무소) : 농약 잔류검사


○ 농협중앙회 : 기금의 관리·운용사무 수탁 관리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하단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담당자(문의: 고양시민원콜센터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