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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 안내
- 화전동 2014.01.21 17:59:48 조회수: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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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 |
□ 사업목적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쌀값과의 차이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
□ 지원대상
○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논농업에 이용하는 총 농지면적이 1천㎡(0.1ha) 미만인 자
·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98년 1월 1일부터 '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지)
□ 사업내용
○ 고정직접지불금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에게 지급
*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을 차등하여 지급
- 고정직접지불금은 대상농지에서 ‘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왕골이외의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 변동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한 농업인에게 목표가격과 수확기 전국 산지 평균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쌀 80kg(1가마)당 고정직접지불금단가를 차감한 금액에 1ha당 쌀 63가마를 기준하여 지급
- 변동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 자금유형
2014년 사업비(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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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합계 |
고정직불금(보조) |
변동직불금(보조) |
794,030 |
774,000 |
20,030 |
□ 지원조건 : 국고 보조 10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간
○ (접수기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직불금 통합 신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를 통해 등록 신청 가능
○ (접수기간) '14.2.1 ~ '14.6.15
□ 사업주관기관 : 시·군·자치구의 구청(산업과, 지역경제과 등)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농가소득안정추진단, ☎044-201-1776~7, 1781)
○ 시·도(친환경농업과 등), 시?군?구(산업과 등), 읍·면·동사무소(산업계 등)
○ 한국농어촌공사(시·군지사)
○ 시·군 농업기술센터 : 토양검사(엽분석 포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군 사무소) : 농약 잔류검사
○ 농협중앙회 : 기금의 관리·운용사무 수탁 관리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하단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