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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안내
- 일산1동 2014.01.29 17:39:34 조회수: 268
○ 2014. 1. 1.부터 중고자동차 이전등록은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매수자의 실명(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되어 발급된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만 인정됨.
○ 시행일 : 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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