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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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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안내


○  2014. 1. 1.부터 중고자동차 이전등록은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매수자의 실명(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되어 발급된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만 인정됨.


○ 시행일 : 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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