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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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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2014. 6. 4.(수)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2014. 5. 13. ~ 5. 17.(5일간)


 


□ 신고서식: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 또는 『‘분야별정보(선거정보)’ 메뉴의 ‘자료실’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 신고대상



























구 분


신 고 대 상 자


거소(자택 등 거하는 곳)에서 투할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여 2014년 5월 17일(토)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지)가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신고대상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③의 경우(「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4년 5월 16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담당자(문의: 고양시민원콜센터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