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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도로점용(굴착) 허가신청 [인허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관할구청 민원실)
소요시간 단축일 5일(법정일 7일)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 허가처리 - 허가증 발급
구비서류 붙임 자료 활용
신청인 도장(신분증명서에 기재된 영문 또는 한글 성명의 도장)
수수료 1000원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관련서식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을 할 경우 위 서식을 이용하여 관할구청 민원실에 제출한 후 허가증을 발급받은 이후에 굴착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공사 중 도로관리심의 대상은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도로관리 심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로법 시행령」제56조

최종수정일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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