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응급장비 설치 신고 [인허가]
- 덕양구보건소 031-8075-4022 일산동구보건소 031-8075-4097 일산서구보건소 031-8075-4223
- ☎ 덕양구보건소 031-8075-4022 일산동구보건소 031-8075-4097 일산서구보건소 031-8075-4223 조회수: 565
신청방법 | 방문(소재지 관할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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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7일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
구비서류 | - 신고서
- 응급장비 설치 사실확인 가능 서류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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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등 |
관련서식 | |
- 사용본거지 시·군·구청장에게 응급장비 설치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제1항 |
최종수정일 : 2024-04-01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