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검진기관 지정 취소 [인허가]
-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8075-4668,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8075-4098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8075-4223
- ☎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8075-4668,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8075-4099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8075-4223 조회수: 704
신청방법 | 방문(소재지 관할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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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즉시(근무시간 내3시간)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
구비서류 | - 신청서
- 검진기관 지정서 원본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검진기관지정된 의료기관 개설자 |
관련서식 | |
-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지정취소를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
최종수정일 : 2024-02-27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