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안경업소 양도 양수 신고 [인허가]
- 덕양구보건소 031)8075-4017 일산동구보건소 031)8075-4102 일산서구보건소 031)8075-4223
- ☎ 덕양구보건소 031)8075-4017 일산동구보건소 031)8075-4102 일산서구보건소 031)8075-4223 조회수: 647
신청방법 | 방문(소재지 관할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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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즉시(근무시간 내3시간)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
구비서류 | - 신청서
-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양수인의 안경사면허증 - 시설 및 장비개요서(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수수료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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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안경사면허증 소지자 |
관련서식 | |
- 안경업소를 양도양수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
최종수정일 : 2023-12-08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