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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신고 [인허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소재지 관할 보건소)
소요시간 3일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구비서류 - [별지 제1호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신고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추가 설치인 경우 또는 종사자 변동이 없는 재사용 신고인 경우에는 제외)
-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신고증명서 원본 1부(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안전관리책임자
관련서식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하고자 할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

최종수정일 : 2023-12-06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