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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출입국 사실증명 [공통민원]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시청,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출입국사무소),인터넷
인터넷URL https://www.gov.kr/search?srhQuery=%EC%B6%9C%EC%9E%85%EA%B5%AD%EC%82%AC%EC%8B%A4%EC%A6%9D%EB%AA%85&Mcode=11022
소요시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구비서류 -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 및 위임인의 신분증&도장
※ 위임인의 신분증 대신 신분증 사본 가능
수수료 - 1통(2000원)
※ 인터넷발급은 무료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관련서식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가
그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외국인관서장, 시.군.구,읍.면.동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최종수정일 : 2024-03-05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