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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신청 안내 [인허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영문발급 불가)
소요시간 3일 이내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버스정책과) -> 전화통보 및 허가증 교부(버스정책과)
구비서류 * 어린이집
1. 허가신청서 작성 (연락처-핸드폰번호 및 팩스번호 등 반드시 기재)
-----> 관련서식 참고
2. 자동차등록증 사본
3.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사본
4.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5. 보험증권 사본(모든 손해배상항목 가입 필수)


* 유치원, 체육시설, 학원등
1. 허가신청서 작성 (연락처-핸드폰번호 및 팩스번호 등 반드시 기재)
-----> 관련서식 참고
2. 자동차등록증 사본
3.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사본
4. 시설 인가증(등록증) 사본
5. 보험증권 사본(모든 손해배상항목 가입 필수)
수수료 수수료 : 1400원(자동차 1대당 납부)
신청자격 차량 소유주이면서 시설 대표자(공동소유 포함)
관련서식
관련서식참조

최종수정일 : 2024-02-21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