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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운송사업·특수여객(자동차대여사업) 신규 등록 신청 [인허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 서면신고
소요시간 ◯ 20일
처리절차 신청(민원인)->접수(민원실)->검토 및 확인(버스정책과)->수리통보 및 관할관청에 첨부서류 발송(민원인)
구비서류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 신청서 1부.(별지 제9호 서식)/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별지 제33호 서식)
◯ 사업계획서 1부.
◯ 정관 1부
◯ 임원대표명부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함).
◯ 인감증명서 1부(개인인 경우).
◯ 자동차 관련 서류(매매계약서) 1부 (특수여객 등록대수 1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대수 50대)
◯ 사무실 및 차고지 관련 서류 각 1부.
◯ 세차장 및 정비시설 관련 서류 각 1부. (전세버스만 해당)
수수료 ◯ 기본14,000+ 자동차 1대당 2,000원추가
신청자격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는 자 (전세버스는 신규등록 안됨, 전부 양도양수만 가능)
관련서식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는 자

최종수정일 : 2021-02-08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