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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공통민원]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소요시간 접수일로부터 30일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보건소) -심사 - 지급
구비서류 1.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질병코드 포함) -사본가능
2. 입퇴윈진료확인서(입원횟수별로 제출.단, 의사진단서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 생략 가능)
3. 영수증, 세부내역서(입퇴원별로, 지원기간에 맞게 제출)
4. 출생증명서 (등본상 출생 미확인시)
5. 통장사본(산모 명의)
6. 주민등록등본(부부가 등본상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7. 건강보험자격확인서
8.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휴직의 경우
- 신청일 기준 1개월 미만 휴직자 : 전월 건강보험료로 산정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경과한 휴직자 : 휴직증명서(유급, 무급 여부 명시)1부, 전월급여명세서 1부(원본대조필).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고위험 임신질환(19종)으로 진단 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관련서식
*질환별 지원기간, 질병코드 확인 필요(보건소 홈페이지 확인 또는 전화 문의),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양막의 조기파열, 중증 임신중독증, 분만관련 출혈,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임신당뇨,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범위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1인 지원한도 300만원)
- 제외항목 :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식대, 소모품, 고위험 임신질환 지료와 관련 없는 비급여 진료비, 외국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 제외

최종수정일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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