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인감증명발급신청(위임장) [공통민원]
- 시청,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 0319099000
- ☎ 03180752459 조회수: 15806
신청방법 | 방문(시청,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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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URL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5003&CappBizCD=13100000025&tp_seq= |
소요시간 | 즉시(근무시간 3시간 이내)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
구비서류 | 본인인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내국인: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소,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재외국민:여권(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과여권) - 외국인: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본인이 아닌 경우 - 별지 제13호의서식 위임장 -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 미성년자나 한정후견인, 성년후견인의 경우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별지 제13호의서식 위임장 - 한정후견인: 후견인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피한정후견인: 본인 신분증, 후견인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별지 제13호의서식 위임장 - 성년후견인: 후견인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자가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 - 재외국민-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별지 제13호서식 위임장 활용) - 해외 거주(체류)자-해외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별지 제13호서식 위임장 활용) 재외국민이 부동산매도용으로 신청할 경우 - 세무서 경유(별지 제13호서식 위임장 활용) - 본인이 아닌 경우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별지 제13호서식 위임장 활용) <유효한 신분증 소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1종: 갱신기간 만료1년까지 유효, 2종: 유효기간 없음 -> 갱신한 면허증이 있는 경우, 최종 면허증만 인정), 복지카드(주소,주민등록번호기재), 대한민국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본인이 방문한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 사실증명, 외국국적동포거소사실증명 가능) |
수수료 | 1통당 600원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관련서식 | |
※ 주의사항 ※
신분증 사본 불가 위임장은 반드시 법정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위임장이어야하며 위임장은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해야합니다. 인감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분실한 경우, 신고할 필요가 없이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최종수정일 : 2022-02-15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