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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인감증명발급신청(위임장) [공통민원]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시청,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인터넷URL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5003&CappBizCD=13100000025&tp_seq=
소요시간 즉시(근무시간 3시간 이내)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구비서류 본인인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내국인: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소,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재외국민:여권(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과여권)
- 외국인: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본인이 아닌 경우
- 별지 제13호의서식 위임장
-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 미성년자나 한정후견인, 성년후견인의 경우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별지 제13호의서식 위임장
- 한정후견인: 후견인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피한정후견인: 본인 신분증, 후견인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별지 제13호의서식 위임장
- 성년후견인: 후견인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자가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
- 재외국민-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별지 제13호서식 위임장 활용)
- 해외 거주(체류)자-해외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별지 제13호서식 위임장 활용)

재외국민이 부동산매도용으로 신청할 경우
- 세무서 경유(별지 제13호서식 위임장 활용)
- 본인이 아닌 경우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별지 제13호서식 위임장 활용)

<유효한 신분증 소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1종: 갱신기간 만료1년까지 유효, 2종: 유효기간 없음 -> 갱신한 면허증이 있는 경우, 최종 면허증만 인정),
복지카드(주소,주민등록번호기재), 대한민국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본인이 방문한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 사실증명, 외국국적동포거소사실증명 가능)
수수료 1통당 600원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관련서식
※ 주의사항 ※
신분증 사본 불가
위임장은 반드시 법정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위임장이어야하며 위임장은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해야합니다.

인감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분실한 경우, 신고할 필요가 없이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일 : 2022-02-15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