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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공통민원]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모바일
인터넷URL http://www.open.go.kr
소요시간 7일(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최장 14일)
처리절차 이의신청서 접수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이의신청에 따른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 - 이의신청 결과 통지
구비서류 이의신청서
수수료 수수료 없음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청구한 정보를 공개를 할 경우,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신청자격 모든 국민, 법인, 외국인(국내 거주자, 학술,연구를 위한 일시적 체류자 등)
관련서식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공공기관으로부터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일 : 2023-09-11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