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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신청서 [인허가]
- 덕양구보건소 031-8075-4022 / 일산동구보건소 031-8075-4099 / 일산서구보건소 031-8075-4222
- ☎ 031-909-9000(고양시콜센터) 조회수: 1384
신청방법 | 방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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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3일 |
처리절차 | 접수 → 결재 → 통보 |
구비서류 | [신규]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신청서 2) 안전상비의약품 관련 교육 수료증 3) 사업자등록증 4)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정보제공 동의서 5) 신분증 6) 임대차계약서 (참고) [변경] → 판매장 소재지 주소, 판매장 명칭 변경 시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원본) 반환 (*등록증 분실 시 분실사유서) 2) 안전상비의약품 변경등록 신고서 3) 사업자등록증 4) 신분증 |
수수료 | 신규 10,000원
변경 5,000원 |
신청자격 | 24시간 운영 소매업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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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신규 및 변경 신청 |
최종수정일 : 2023-12-05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