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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공통민원]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생아 주민등록을 완료한 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인터넷URL http://www.goyang.go.kr/health/health02/health02_4/health02_4_4/health02_4_4_tab5.jsp
소요시간 30일 이내 의료비지급(예산 상황에 따라 늦어질 수 있음)
처리절차 의료비 신청(민원인) - 보건소 접수 및 심사 - 의료비 지급
구비서류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1부-미숙아
- 진단서 1부(질병명, 질병코드, 진단일자, 입원기간 포함)-선천성이상아
- 입·퇴원 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가 등본 분리되어 있을 경우
▶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진료비영수증 원본 1부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 미숙아인 경우 신생아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의료비만 분리하여 제출
-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산모통장)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 지원대상 - 미숙아: 출생후 24시간 이내 긴급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2,500g 미만 또는 37주 미만의 출생아) - 선천성이상아: 출생후 2년이내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을 받고, 2년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관련서식
- 미숙아 : 출생후 24시간 이내 긴급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2,500g 미만 또는 37주 미만의 출생아)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을 받고, 출생 후 2년이내 입원하여 수술하고 그에 따른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환아(2회 이상 입·퇴원하여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 의료비는 최종수술이 끝난후 신청)

최종수정일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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