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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 및 영업소)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인허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관할 구청)
소요시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절차 휴업, 폐업, 재개업 신청 - 구비 서류 검토 - 민원접수 - 휴업 또는 폐업 신고 수리 및 통보
구비서류 -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폐업에 한함)
수수료 무료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첨부)
관련서식
관내 등록된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중고자동차매매업, 해체재활용(폐차장), 원동기전문정비업]자가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를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최종수정일 : 2020-09-23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