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고압가스제조(신고서¸ 변경신고서) [인허가]
-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03180752622
- ☎ 031-8075-2622 조회수: 600
신청방법 | 관련부서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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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2일 |
처리절차 | 신고→ 접수(민원실)→ 검토(기후에너지과)→ 증명서 작성→ 등록증 발급 |
구비서류 | 1. 신고 시: 사업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2. 변경신고 시 가. 사업계획의 개요 중 변경된 부분을 적은 서류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고압가스 제조ㆍ변경 신고하려는 자 |
관련서식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압가스제조 신고 또는 변경신고 |
최종수정일 : 2023-07-13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