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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ㆍ냉동기ㆍ 특정설비 제조 변경등록신청 [인허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관련부서 방문
소요시간 4일
처리절차 신청→ 접수(민원실) → 검토(기후에너지과)→ 결재(기후에너지과)→ 등록증 작성→ 등록증 발급
구비서류 1. 용기(냉동기ㆍ특정설비) 제조등록증
2. 다음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가. 사업계획서
나.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변경된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제조변경등록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제조변경등록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1만5천원
신청자격 용기ㆍ냉동기ㆍ 특정설비 제조 변경등록 하려는 자
관련서식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후단, 제5조의2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제조변경등록

최종수정일 : 2023-07-13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