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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용품 제조사업 변경신고 [인허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부서 방문
소요시간 3일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에 변경내용 기록 → 허가증 발급
구비서류 1. 변경신고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2. 허가증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허가받은 사항 중 상호의 변경 또는 법인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자
관련서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변경사항을 신고

최종수정일 : 2023-07-13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