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계량기 수입업 신고 [인허가]
-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 - 03180752623
- ☎ 031-8075-2623 조회수: 637
신청방법 | 직접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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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7일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작성→ 신고증명서 발급 |
구비서류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
수수료 | 30,000원 |
신청자격 | 계량기 수입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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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 수입업 신고 |
최종수정일 : 2021-02-09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