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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신청 [인허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직접방문
소요시간 7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작성→ 등록증 발급
구비서류 1. 유지관리업 등록증
2.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술인력 현황 자료를 말합니다)
수수료 20,000원
신청자격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자
관련서식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변경등록 신청

최종수정일 : 2021-02-09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