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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록(변경등록) [인허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부서방문
소요시간 10일
처리절차 민원신청 접수→ 확인 → 검토 및 실태조사→결격조회→결재→등록대장등재→등록증교부(면허세확인)
구비서류 1. 등록신청 또는 신고의 경우
가.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등록신청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소속 기술인력의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 1부
다. 장비명세서 1부
2. 변경등록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관련서식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ㆍ제39조에 따라 대행사업자 등록(변경등록)

최종수정일 : 2023-08-02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