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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변경등록 [인허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부서방문
소요시간 5일
처리절차 민원신청 접수 → 부서 검토 → 등록증 작성 → 교부
구비서류 ※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은 것으로서 제출일 1개월 이내에 발행 또는 작성된 것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1. 대표자ㆍ상호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설계업(감리업) 등록증 원본
2. 보유장비가 변경된 경우: 보유장비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간 또는 감리업 간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가. 등록증 원본
나. 제25조제1항 각 호의 서류
4. 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등록 신청접수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입사자: 재직증명서 및 재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나. 퇴사자: 퇴직증명서 1부
수수료 5,000원
신청자격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관련서식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설계업(감리업) 등록사항을 변경신고

최종수정일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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