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서 [인허가]
- 덕양구 안전건설과
- ☎ 계속 : 031)8075-5302, 5303, 일시 : 031)8075-5305, 굴착 : 031)8075-5297 조회수: 1212
신청방법 |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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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5일 이내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접수(민원실)-검토-결재-허가증 발급 |
구비서류 | 허가증 및 원상회복 사진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자격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 |
관련서식 |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도로법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
최종수정일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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