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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 [공통민원]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산모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인터넷(복지로 온라인신청)
인터넷URL http://www.goyang.go.kr/health/health02/health02_4/health02_4_2/health02_4_2_tab2.jsp
소요시간 접수일로부터 3일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보건소) - 심사 - 결정통지
구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가 등본 상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출생일 증빙서류 1부 : 출산전-임신확인서, 출산후-출생증명서, 쌍생아의 경우 의사소견서
- 건강보험증 사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부부 별도 가입 시 각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부부 별도 납부 시 각각 1부
- 1개월 이상 휴직 시 : 휴직기간 및 유 또는 무급 여부가 명시된 휴직증명서, (유급휴직인 경우)최근월 급여명세서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비자종류가 F-2, F-5, F-6인 경우에 한함.)
관련서식
분만예정일 40일 전부터 분만 후 30일 이내 신청

최종수정일 : 2022-12-05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