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 [공통민원]
- 일산서구보건소 - 03180754195
- ☎ 031-8075-4195 조회수: 135
신청방법 | 방문(산모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인터넷(복지로 온라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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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URL | http://www.goyang.go.kr/health/health02/health02_4/health02_4_2/health02_4_2_tab2.jsp |
소요시간 | 접수일로부터 3일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보건소) - 심사 - 결정통지 |
구비서류 |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가 등본 상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출생일 증빙서류 1부 : 출산전-임신확인서, 출산후-출생증명서, 쌍생아의 경우 의사소견서 - 건강보험증 사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부부 별도 가입 시 각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부부 별도 납부 시 각각 1부 - 1개월 이상 휴직 시 : 휴직기간 및 유 또는 무급 여부가 명시된 휴직증명서, (유급휴직인 경우)최근월 급여명세서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비자종류가 F-2, F-5, F-6인 경우에 한함.) |
관련서식 | |
분만예정일 40일 전부터 분만 후 30일 이내 신청 |
최종수정일 : 2022-12-05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