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공작물축조 신고 [인허가]
- 일산동구청 - 03180756373~5
- ☎ 031-8075-6373~5 조회수: 682
신청방법 | 인터넷 또는 방문(관할 구청 민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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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URL | http://www.eais.go.kr |
소요시간 | 3일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협의) → 처리 → 신고필증 교부 |
구비서류 | 1. 공작물 축조 신고서
2. 공작물의 배치도 1부 3. 공작물의 구조도 1부 4.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관리자(소유자 등) 또는 대리인 |
관련서식 | |
담, 옹벽, 광고탑 등의 공작물을 축조하고자 할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최종수정일 : 2021-02-07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