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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행위종료신고 [인허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등기)
소요시간 5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구비서류 원상복구계획서(다만, 굴착 신고시 제출한 원상복구계획에 변동이 없거나,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굴착한 토지에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본인
관련서식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항에 따른 굴착행위 종료신고

최종수정일 : 2022-05-31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