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굴착행위종료신고 [인허가]
- 생태하천과, 031-8075-2762~3
- ☎ 031-8075-2762~3 조회수: 552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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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5일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구비서류 | 원상복구계획서(다만, 굴착 신고시 제출한 원상복구계획에 변동이 없거나,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굴착한 토지에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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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
관련서식 | |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항에 따른 굴착행위 종료신고 |
최종수정일 : 2022-05-31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