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 [인허가]
- 생태하천과, 031-8075-2762~3
- ☎ 031-8075-2762~3 조회수: 469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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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10일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선람 → 심사 → 등록(변경등록) → 등록증 수령 |
구비서류 | - 등록신청
1.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3.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변경등록 신청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 | -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ㆍ등록: 5만원 ㆍ변경등록: 3만원 -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ㆍ등록: 4만5천원 ㆍ변경등록: 2만7천원 |
신청자격 | 본인 |
관련서식 | |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 |
최종수정일 :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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