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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묘지등의설치(변경)허가-가족,종중·문중묘지 [인허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민원실 접수
소요시간 가족, 종중, 문중묘지 10일 / 법인묘지 30일
처리절차 허가신청서 제출 → 허가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관계기관협의→이행통지문발송→이행사항확인→허가증 발급
구비서류 가족묘지
1. 평면
2.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종중ㆍ문중묘지
1. 종중ㆍ문중묘지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법인묘지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설치자
관련서식
□ 가족묘지의 설치기준(법 제14조제6항, 시행령 제15조 별표2)
1) 가족묘지는 가족 당 1개소로 제한하되, 그 면적은 100㎡이하로 설치
2)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 이하로 설치
3) 묘지는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4)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신고 면적 안에서 설치
5) 묘지 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ㆍ화초ㆍ수목 등으로 녹화
6) 묘지는 다음의 장소에서 설치하여야 함.(다만 다음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도로(도로법 제2조), 철도의 선로(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하천법 제2조제2호)으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곳
-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

□ 종중·문중묘지의 설치기준(법 제14조제6항, 시행령 제15조 별표2)
1) 종중ㆍ문중묘지는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에 한정하여 설치 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000㎡이하로 설치
2)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 이하로 설치
3) 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4)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신고(허가) 면적 안에서 설치
5) 묘지 중 분묘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하여야 함.
6) 묘지는 다음의 장소에서 설치하여야 함(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도로(도로법 제2조), 철도의 선로(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하천법 제2조제2호)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
-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


최종수정일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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