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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업(신규등록, 변경등록,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인허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구청 방문접수
인터넷URL http://edu.ooh.or.kr (옥외광고업 교육)
소요시간 5업무일 내 처리
처리절차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수수료 납부 → (신규 등록) 결격사유 조회 → 요건 구비 확인 후 허가 처리 →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발급
구비서류 ○ 신규등록
- 신청서
- 자격증사본 (단, 자격증 소지자가 대표자가 아닌 직원일 경우 상시근무자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가입확인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시설(영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 건축물대장(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제조 또는 공장의 경우만 옥외광고물 제작 가능)
- 대표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또는 기본증명서)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신규자교육 이수증명서(미이수시 옥외광고업 신규등록 접수 불가)

○ 업소명 변경 : 신청서, 옥외광고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대표자 변경 : 신청서, 옥외광고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또는 기본증명서)
○ 휴업 또는 폐업 : 신청서, 옥외광고업등록증, 휴업증명서/폐업증명서
○ 전입 :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옥외광고업등록증, 교육이수증명서, 책임보험 가입서류, 과태료여부확인
수수료 ○ 신규등록: 15,000원
○ 변경등록: 7,500원(타 시·군 전입의 경우만 해당), 관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수수료 없음
○ 폐업 및 휴업: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옥외광고사업(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 또는 대행)을 하려는 자
관련서식
* 근거 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 신규등록의 경우 영업 신고 전 위의 인터넷url 주소(한국옥외광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규자 교육을 이수 완료 후 이수증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23-12-05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