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환자닫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격리치료

민원 편람·서식

전문건설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신청 안내 및 서식 [인허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접수(우편 접수 시 구비서류미비한 경우 보완, 반려될 수 있음)
소요시간 10일 이내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민원인) -> 검토 및 수리(도로정책과) -> 건설업관리시스템 등록(즉시)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2022. 1. 1. 이후)
구비서류 -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신청서(「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별지 서식)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건설업등록증 사본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
관련서식
관련서식 참조

최종수정일 : 2021-12-08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