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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 알림(건설업종 개편) 및 대업종화 관련 설명자료 [인허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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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없음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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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1.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 주력분야 도입,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20.12.29. 공포, 2022.1.1 시행).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주요개정 내용 >

①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별표 1, 2022.1.1. 시행)

- '21.1월부터 공공공사 업역 폐지가 시행됨(민간공사는 '22년부터)에 따라,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28개 전문업종→14개로 통합
- 공공공사는 '22년, 민간공사는 '23년부터 대업종으로 발주
- '22.1월부터 각 전문업체는 대업종으로 자동 전환되며, 신규 업종 등록 시 대업종을 기준으로 전문건설업종을 선택

② 주력분야 제도 도입(제7조의2, 2022.1.1. 시행)

- 대업종화로 업무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 도입
- 주력분야는 현 전문업종을 기준으로 28개로 분류하여 운영
- 전문업체는 '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 등록한 업종을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

③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부칙 제2조, 제6조, 2022.1.1. 시행, 사전등록은 국토부장관 고시 완료 이후 각 등록관청을 통해 2021.1월(잠정) 부터 시행 예정)

- 기존 사업자는 특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22년부터 '23년까지 전문대업종 3개 또는 종합업(토목 또는 건축)으로 전환 할 수 있음
* 업종전환 사전등록은 '21년부터 시행: 신청절차·방법, 실적전환·가산방법 등은 별도 고시 예정
- 업종전환하지 않은 업체는 '23.12월까지만 유효하고 '24.1월에 등록 말소

최종수정일 :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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