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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사용허가신청(경기도 도유재산) [인허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민원실)
소요시간 20일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허가처리 - 완료
구비서류 1.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사용목적, 사용기간 등 명시)
2. 사용계획서
3. 위치도, 현황사진
4. 현황측량성과도
5. 토지이용계획평면도
6.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7. 구적도
8. 사업계획서 및 원상복구 계획서 등
9. 신분증 사본
※ 기존 사용허가 승계 시 명의변경 동의서 제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확인사실증명서 첨부)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필요)
관련서식
이 민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의거 공유재산의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려는 자들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 사용인은 사용허가를 취소받으려면 2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사용허가기간이 끝난 후에도 사용인이 계속하여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사용허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점유 한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 할 수 있습니다.
※ 허가사항 변경사항(사용인 명의변경, 사용허가 취소 등)이 발생 할 경우 별도 신청서류를 제출하여합니다.
※ 사용인은 토지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법령에 따른 인·허가가 필요할 경우 관련 부서에 별도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여야합니다.

최종수정일 : 2024-06-19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