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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공통민원]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인터넷URL http://www.socialservice.or.kr/user/htmlEditor/view2.do?p_sn=24
소요시간 7일~10일
처리절차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의료기관) – 신청(민원인) – 심사(사회보장정보원) – 국민행복카드 발급(금융기관) – 카드수령 및 이용(민원인)
구비서류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 임신확인서(진단서, 소견서, 산모수첩 등 불가)
- 주민등록등본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인 모든 청소년 산모
관련서식
※ 신청방법 : 온라인(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후 구비서류 우편 송부(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보건복지행정타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담당)
※ 주민등록등본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분만 인정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1회 임신 당 120만원 범위 내
-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소멸

최종수정일 : 2023-06-13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